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

커뮤니티

국민의 안전한 삶, 사회, 그리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
좋은 교육으로 함께하겠습니다.

lnb영역

커뮤니티

고객지원센터

051-517-6668

평일09:00~17:00
주말,공휴일휴무

컨텐츠 내용

  1. 커뮤니티
  2. 자료실

자료실

자료실 조회 페이지
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․훈련 등에 관한 기준 ([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] 제4조 별표1 제5호) 최고관리자 / 2021.10.29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92호
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

“건설기술 자 등급 인정 및 교육․훈련 등에 관한 기준(고시)”을

다음과 같이 개정․ 고시합니다.


2018년 01월 02일

국토교통부장관


(내용 확인은 첨부파일 참조)

첨부파일
read 페이지 바
이전 글

[21.03.22] [개정]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

 파일첨부  
2022.03.04
다음 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.